짧은 답변
다가구 임차인은 자신의 호실뿐 아니라 건물 전체의 담보권과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확인해야 보증금 회수 위험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가구 임차인은 자신의 호실뿐 아니라 건물 전체의 담보권과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확인해야 보증금 회수 위험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담 시 확인 순서
- 토지와 건물 등기부를 각각 발급
- 소유자·근저당·압류·신탁 여부 확인
-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총액과 순위 확인
- 건물 가액 대비 전체 부담액 검토
- 보증보험 가능 여부와 특약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