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ulti-family House

다가구는 내 호실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건물 전체가 하나의 소유권이므로 토지·건물 권리와 기존 임차 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짧은 답변
다가구 임차인은 자신의 호실뿐 아니라 건물 전체의 담보권과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확인해야 보증금 회수 위험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담 시 확인 순서

  • 토지와 건물 등기부를 각각 발급
  • 소유자·근저당·압류·신탁 여부 확인
  •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총액과 순위 확인
  • 건물 가액 대비 전체 부담액 검토
  • 보증보험 가능 여부와 특약 협의
전화 상담 02-431-1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