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기존 임차인 보증금 총액 확인
2026-10-07 · 한샘공인중개사사무소
짧은 답변
다가구는 건물 전체가 한 소유권이므로 경매 등 상황에서 선순위 담보와 먼저 들어온 임차인의 보증금이 보증금 회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가구는 건물 전체가 한 소유권이므로 경매 등 상황에서 선순위 담보와 먼저 들어온 임차인의 보증금이 보증금 회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무엇을 요청하나요?
호실별 임대차 현황, 보증금, 전입일·확정일자 등 순위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임대인에게 요청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관련 내용을 확인합니다.
왜 총액을 보나요?
등기부의 근저당만으로는 전체 부담을 알 수 없습니다. 건물 가치 대비 담보채무와 선순위 보증금의 합계를 함께 봐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제공받은 정보가 사실과 다를 때의 조치, 잔금 전 권리 변동 금지, 보증보험 가입 협조 등 필요한 특약을 상황에 맞게 협의합니다.
임대차 정보 열람 범위와 방법은 계약 시점의 공식 절차를 확인하세요.